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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국민 로또 분양 등으로 뜨거운 이슈가 생기면서 무순위 청약에 대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지는 거주지역, 보유주택 수 등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어떤 단지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전 국민의 이목 되는 청약인데 건설사에서 해당 내용을 정하는 걸까요? 더욱이 건설사는 완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자율에 맡긴다면 아마 아무런 제한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분양이란?
말 그대로 분양하는 물량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분양이 안된 물건입니다.(경쟁률이 1:1 미만) 미분양 발생이유는 대부분 고분양가이나, 입지, 경기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선착순 줍줍으로 동호수 지정을 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2. 미계약이란?
미계약은 분양은 진행되었지만, 계약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긴 잔여세대입니다. (경쟁률 1:1 이상) 보통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되면 20억 로또라고 알려졌던,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계약포기로 인한 잔여세대가 무려 50세대입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에 대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정부의 부정 청약에 대한 전수 조사 예고에 두려움이 주요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점수를 얻은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취소는 물론 이후 10년간 청약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분양 또는 미계약 세대는 예비당첨자 진행, 무순위 청약,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최초분양에서 경쟁률이 1을 넘으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무순위 모집공고를 내야 합니다. 이때도 경쟁이 발생하면 모든 물량을 소진할 때까지 무순위 청약공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무순위 청약을 한번 진행할 때마다 2~3주가 소요되고, 매회 한국부동산원에 100만 원가량의 수수료도 내야 하며, 행정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제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 회차에 부적격자들이 신청하여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제한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청약가점과도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이므로 누구나 동일한 기회를 얻습니다. 재당첨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양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4. 취소 후 재공급이란?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은 계약취소주택이 발생된 경우인데, 수분양자가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닌 불법전매,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에 해당되어 분양사에서 수분양자의 계약을 취소한 후 재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최초의 공급자격을 유지하여 추가 청약이 진행됩니다. 최초 공급 시 특별공급물량의 생애최초 전형이라면, 취소 후 재공급 청약 때도 역시 특별공급의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사람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